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/대한민국 군무원 (문단 편집) === 결격사유 === ||군무원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. 1. [[외국인|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]] 2. [[이중국적|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]] 3. [[국가공무원/결격사유|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]]|| 일반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는 물론 외국인,이중국적자도 임용이 안된다. 이유는 군무원이 군인은 아니더라도 군인에 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. [[분류:공무원 시험]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공무원 시험, version=779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